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경쟁제한규제 개혁」관련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
홈페이지 개편은 경쟁제한 규제의 폐해를 체감하는 제보자 입장에서 이슈제기가 원활하게 하고, 제기된 이슈의 처리과정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
이로써, 기업과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경쟁제한규제 개선 논의과정에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상 「불합리한 규제접수」코너를 통해 경쟁제한 규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기능이 없는 등의 문제(복잡한 접근단계, 홈페이지상 유사기능코너와 혼선, 원활한 의견제시 기능 취약, 경쟁제한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제공 장치 미비)
< 개편 내용>
개편되는 홈페이지(경쟁제한규제개혁)는 경쟁제한규제 제보자 입장에서 이슈 제기가 원활하도록 개선
현재 제보자가 경쟁제한 규제개선코너에 접근하는 데 5단계가 소요되나, 이를 3단계로 단축
(현재)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의견마당→불합리한 규제접수→작성(5단계)
(개편)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경쟁제한규제개혁→작성(4단계)
홈페이지→경쟁제한규제개혁(배너)→작성(3단계)
건의·질의는 「당신이 규제개혁 파수꾼」코너로 운영하고, 건의형식이나 분량제한은 폐지
유사코너(제도개선, 정책건의)와의 차별을 명료하게 하고, 관련 사이트(주무부서 등)와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원
단순한 이슈 제기 뿐만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내용과 체계를 정비
질의·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즉시에 수시로 답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건의·질의 사항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창과 당면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토론방 설치
건의·질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규제개혁 도서관」항목을 만들어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 법령협의, 해외동향 등 정보를 제공
개편된 경쟁제한규제개혁 홈페이지는 올 10월말부터 개통하되, 건의·질의에 대한 답변기능 추가는 8월초부터 우선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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