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기간 : 2005. 7.29~8.17
이법 법개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활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법개정으로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또한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 Micro-credit,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근거 마련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04~’05), 자활후견기관협회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주요사업을 중앙자활센터 사업으로 조정,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이번 법률개정안은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도 담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을 계획이다.
이번 법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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