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약분업이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4인 1조로 편성되어 총 16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05년 7월말부터 8월까지 1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하여 단속 효율성 제고할 예정이다.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반 구성은 총 64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16명(보건 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의약품안전국), 시·도 16명 (시도별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총 1,000여명) 등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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