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화장시설 등 확충 및 자연장지 조성 권장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 장사시설 수급 및 장례문화 서비스 개선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시설 수급종합 5개년(‘13~’17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 중(6월 시행 예정)에 있으며,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 해소 및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장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가능 지역 : 주거지역(일반·준주거), 상업지역(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일반·준공업)
아울러, 금년에는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장시설 8개소,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3년 국고예산 : 601억원(화장시설 309억, 봉안시설 120억, 자연장지 172억)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 화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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