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3년 상반기 지자체와 어린이집 합동 기획 지도·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하여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12년 지도점검 대상 (상반기) 500개소, (하반기) 800개소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맞벌이 등 實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6일/주), 운영시간(12시간/일)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며,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반상회보 등에 부정수급 제보 및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항과 관련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신고된 내용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에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신고 센터를 활성화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등 발생시에는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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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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