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감사 선정
EBS 감사는 EBS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방송통신위원회는 EBS법이 정한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임.
이영만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5. 10. 14일까지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국 사무관
02-2110-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