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1년~2012년(2년간) PM2.5 분석결과 발표
연평균 자료를 보면, 수동 측정망이 본격 가동된 '12년의 경우 전체 측정소 중 절반이상(전국 11개 측정소 중 6개 측정소)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평균을 보면 경기도(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종합대기측정소)가 32 ㎍/㎥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집중측정소)가 14.9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은평구 불광동 수도권 집중측정소)의 경우 최근 2년(‘11~’12) 내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선진국 주요도시 보다 두배 가량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과학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은 인근 공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커 연평균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일별 사례를 보면, 중부권은 최고 152 ㎍/㎥(‘11.2.4), 수도권은 최고 125 ㎍/㎥(’11.2.4)까지 올라가는 등 건강위해성이 큰 날도 관측되었다.
‘11~’12년간 중부권과 수도권의 경우 PM2.5 24시간 환경기준(50㎍/㎥)을 초과한 날이 각각 68일, 63일로 여타 지역(남부권 55회, 백령도 25회) 보다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중부권과 수도권에서는 8일 연속으로 초과된 사례('11.2.1~8)도 발생하여 도심지역의 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경지역인 백령도에서도 ‘11~’12년 PM2.5 일평균 기준 이상 고농도가 발생한 사례가 총 25회 나타났다.
과학원은 “자체 오염원이 적은 백령도에서 고농도가 자주 발생한 원인은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 국외 영향 뿐 아니라, 자동차, 난방 등 국내 오염원이 겨울철 증가하고, 대기정체현상도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PM2.5의 구성성분 분석 자료(전국 5개 집중측정소*)를 보면, 2차생성 물질인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수도권(서울 불광동), 백령도(연화리), 중부권(대전 문화동), 남부권(광주 오룡동), 제주(봉성리)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이러한 결과는 배출원에서 배출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중 화학반응을 통해 에어로졸(aerosol)*을 생성하며, 이중 특히 이산화황(SO2) 및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PM2.5 농도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에어로졸) 액체나 고체입자가 공기와 같은 기체 내에 미세한 형태로 균일하게 분포되어있는 상태
환경부는 이러한 대기오염 고농도현상에 대응하고자‘PM2.5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상반기중 확정해 환경기준이 적용('15년) 되기 전 실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우선, 올해 PM10에 대한 미세먼지 예보를 수도권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PM2.5 및 오존 등 예보대상 물질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해 국민들이 오염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측정) 보다 많은 지역에 PM2.5 측정망이 보급되도록, 당초 보다 1년 이상 앞당겨 '14년까지 36개소 수동측정망을 조기구축하고,
전국 164개 자동측정망(국가 운영 36개소, 지자체 운영 128개소)의 정도검사지침을 올해 내로 마련해 자료의 부정확성이 높아 활용하지 못했던 자동측정자료의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운영 PM2.5 측정망 : 수동측정망 20개, 자동측정망 36개('13.3.31기준)
(사업장 배출기준) PM2.5 전구물질* 및 총먼지 등에 대한 사업장 굴뚝 배출허용기준을 이미 작년 말 강화** 또는 신설(‘12.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했으며, ’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전구물질) 대기중 화학반응에 참여해 다른 오염물질로 변환되거나 생성을 촉진시키는 물질. 예컨대 SOx, NOx가 대기화학반응을 거쳐 황산염, 질산염 등 PM2.5의 주요성분으로 변환
** (강화내용) NOx는 약 20%, SOx는 약 25%, 총먼지는 약 25% 각각 강화
특히, 발전소 등 대형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연간 배출량 10톤이상)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밖에 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석탄가스화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신설하였다.
(비산먼지) PM2.5의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작년 한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먼지지도를 제작·보급했다.
또한 지자체에 도로청소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업종별 먼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자동차 등)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EURO6*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며, 친환경 도료사용권역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13.5.24) 한다고 밝혔다.
* (EURO6) 유럽수준으로 강화된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으로 현재(EURO5)보다 대형차 기준으로 NOx는 약 80%, 입자상물질(PM)은 약 50% 강화
(수도권 특별대책) PM2.5 농도가 높은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5년부터‘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총량허용량의 단계적 강화, 먼지총량제 신설, 인허가 갱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사업장 및 일반가정에 저녹스(NOx) 버너 보급 확대, 전기차·CNG 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 등 지원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 환경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PM2.5 문제는 국가간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난 십여년간 한·중·일 삼국간 TEMM*, LTP** 등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 국내 SOx 중 약 30%, NOx는 약 40%가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추정(한중일 LTP 공동연구, ‘04~’08)
특히 이번 스모그 문제를 계기로 올해 5월 한·중 장관회담을 열어 PM2.5, 스모그 등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정책 경험 공유 및 환경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TEMM) 1999년부터 실시된 한·중·일 삼국 환경장관회의로 10대 협력과제에 대해 환경협력을 실시하고, 매년 1차례 정례회의 개최
** (LTP) 1996년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장거리이동물질(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에 대한 한·중·일 삼국 연구협력체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공지했지만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며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미세먼지 예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소속기관인 기상청과 함께 협업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날씨·대기오염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질 실시간 정보 공개 : www.airkorea.or.kr(환경부·한국환경공단 운영)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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