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 개정,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시행
- 중소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06년도에 방산육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07년부터 ’12년까지 총 2,918억원을 지원하여 왔다. 올해 지원되는 방산육성자금은 총 900억원 규모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군수품을 개발, 생산, 수출하는 업체이며, 지원분야는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방산수출자금 등 6개로, 분야별로 연구개발/국산화에 430억원, 방산시설 설치 등에 200억원, 원자재 비축에 50억원, 유휴설비 유지에 10억원, 방산수출에 2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기간은 분야별로 5~7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추천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방위사업청은 대출금액에 대한 업체부담금리(대기업 2%, 중소기업 0.5%)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융자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방위사업관리규정’과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우선 선정 품목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소기업 우선 선정 품목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선별하여 예비로 지정하는 Top-Down 방식의 품목지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정부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신규업체에 제공해 기술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였다.
②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기조를 감안하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5개인 방산육성자금 지원분야(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유휴설비유지, 방산수출)를 중소기업에 한해 방산 시설자금 분야를 1개 추가하여 중소기업이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자동화·현대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원 차별화를 위해 대기업의 업체 부담금리를 현행 1%에서 2%로 1%P 상향 조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과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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