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모든 형태의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하여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시행령 별표 1~5)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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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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