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10곳 중 1곳은 가축분뇨 관리 부실
- 정부⋅지자체 합동, 전국 802개 축사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
- 농경지 불법방류, 퇴비 무단방치 등 107개소(13.3%) 적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802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를 점검한 결과 107개소가 적발되어(13.3%) 배출시설 10곳중 1곳은 가축분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는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퇴비화 시설 유출방지턱 및 비가림 시설 미설치 등 부적정운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겨울철 처치곤란으로 과다보관 되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봄 강우시 무단투기하거나 몰래배출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가 15건 달하여 해빙기 엄격한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경남의 한 농장에서 2월 말경 미처리된 가축분뇨를 인근 농경지에 약 2시간 동안 불법배출 한 사례가 있었는데(6톤 물량), 고여있는 가축분뇨를 수상히 여긴 점검반에 덜미를 잡혀 고발조치 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8), 방류수수질기준 초과(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18), 기술관리인 미선임(1), 관리대장 미작성 등 기타위반(26건) 등의 위법행위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시설은 대부분 개선명령(20건) 또는 과태료 처분(53건, 3천100만원)을 받거나, 고발조치(35건) 되었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동 처분 외에도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우내 미처리 되고 있던 가축분뇨를 해빙기에 불법유출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가축분뇨는 다량의 인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하천 유입시 봄철 조류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전형률
044-201-7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