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최근 3년간 총 1,076명 발생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법(2002.1.25)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 및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동 제도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매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상인 영리사기업체임(총 2,733개업체)
그러나 비위면직자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비위면직자의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담당업무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리사기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부방법 제45조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2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위원회의 확인결과, 2004년 12월말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총 1,076명(2002년 351명, 2003년 320명, 2004년 405명)의 비위면직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30명(31%)이 취업하였으며, 2명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업제한위반여부 확인과정에서 해당업체에서 각각 자진퇴사하였음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11.13. 비위면직된 A씨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B건설업체에 2004.11.15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 과정 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2005.4.12. B건설업체에서 자진퇴사하였음
한국도로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2004.9.15. 비위면직된 C씨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성이 있는 D건설업체에 2004.9.15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과정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2005.3.29. D건설업체에서 자진퇴사하였음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비위면직자가 부방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나 A씨와 C씨가 위원회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과정중에 자진퇴사한 점을 감안, 소속기관에 대해 추후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위면직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하였음
앞으로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사전적·사후적 부패방지시스템으로 도입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2004년도 하반기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
제도운영(‘02.1.25) 이후 3년간 총 1,076명이 발생하였고, 발생원인별로는 해임이 474명(44%)으로 가장 많고, 파면 319명(30%), 당연퇴직 283명(26%)순임
비위면직자는 연평균 약 360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해임은 158명(44%), 파면은 107명(30%), 당연퇴직은 95명(26%)임
중앙행정기관이 472명(44%)으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63명(24%), 공직유관단체 260명(24%), 교육자치단체 81명(8%) 순임
<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
뇌물·향응수수가 738명(69%)으로 가장 많고, 공금횡령·유용 196명(18%),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6%), 기타 65명(6%), 문서위변조 16명(1%) 순임
< 행정분야별 발생현황 >
건설·토지·교통분야가 220명(20%)으로 가장 많고, 경찰 214명(20%), 재정·경제·금융 146명(14%), 교육 94명(9%), 세무 75명(7%), 복지·보건·노동 62명(6%), 법무 38명(4%), 산업·자원 35명(4%) 물품·조달·용역 32명(3%), 정보·통신 28명(3%), 국방·병무 26명(2%), 인사 23명(2%) 등의 순임
< 직급별 발생현황 >
행정기관의 경우 816명 중 6급 이하가 681명(83%)으로 가장 많고, 4~5급 110명(14%), 1~3급 25명(3%) 순임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60명 중 차장·과장급이 124명(48%)으로 가장 많고, 부장급 63명(24%), 직원 73명(28%) 순임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실 02-2126-0023 F.02-2126-0311
-
2007년 11월 1일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