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위험요소 사전 식별로 무기체계 품질불량 방지
- 기술성숙도평가(TRA : Technology Readiness Analysis)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지를 계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e Readiness Analysis)
연구개발단계에서 미성숙된 제조성으로 인한 사업상의 일정지연, 비용상승,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득단계 전환 시 제조성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제도
TRA 및 MRA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기술과 제조성숙도를 개발단계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탐색개발에서 체계개발 단계 전환, 또는 체계개발에서 양산으로의 단계 전환 시 미성숙된 기술 및 제조능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4월에 세부 업무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관련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까지 능동RF기만기, 전자식시한신관 등 5개 사업에 대해 TRA와 MRA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평가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TRA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TRA 평가 대상으로 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비용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한 기존 지침을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평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평가의 내실화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활용도가 낮았던 체계개발 종료시점에서의 TRA 평가를 생략하고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업만 체계개발단계에서 TRA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MRA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탐색개발단계에서는 제조현장의 제조능력 확인절차의 한계를 감안하여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MRA는 제외하되,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제조성숙도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TRA 대상과 동일하게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계개발 종료 이전에 수행하도록 한 MRA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양산계획(안) 수립 전 까지 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개발기관(업체)에게 평가에 대한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제조성숙도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획득환경에 부합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2013년부터 평가에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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