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정책협력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4.25(목) 오후 3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였다.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 간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대표 : 해당 국장)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02-211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