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첫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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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4-25 13:1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5일(목) 이경재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속기록의 홈페이지 공개를 주요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미 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은 일에서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방통위 발전을 이끌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차기 회의의 속기록부터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회의운영 규칙에 의거, 위원회 회의의 속기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오해를 불러온 속기록 작성의 예외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 현행 속기록 작성 예외규정(위원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

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속기록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공식회의와 다름없는 형식으로 진행해 온 티타임은 지양하고 상임위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티타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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