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이 엘시디(LCD) 제조 공정장비 등을 (주)플로웰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선 납품 받은 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하도급거래금액 318,177천원에 대하여 12,727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본 사건은「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으로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동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무기명이라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향후「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및 부당 단가인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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