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고시
-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방위사업청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시제품 생산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우선선정 품목 지정·고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향후 9년 동안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장(서기관 정기영) “앞으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선정 품목의 확대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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