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확대하기로

- 국민 참여형 재난방송 앱(App) 및 영어 재난방송 도입도 검토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 등 재난상황 요청기관이 지진 등 긴급재난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의 자막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TV에 자막이 나오는 방송사가 기존 KBS, MBC, SBS 등 6개에서 EBS, YTN 등 10개로 확대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5.6.)에 참석하여 “재난 예방·발생시에는 신속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며, 25개 기관이 참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통위는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의 재난방송 요청기관을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이외에도 산림청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진 등 긴급재난방송을 위한 자동송출시스템은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 자막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기존 6개 방송사만 운영하던 것을 10개 방송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자막으로 10초 이내로 송출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재난방송 요청부터 방송까지 5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10초 이내로 단축
- 10개 방송사 : KBS, MBC, SBS, JTBC, 채널A, TV조선에서 EBS, MBN, YTN, 뉴스Y 까지 확대

아울러 재난지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한 재난현장 화면을, 다수의 방송사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난방송 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에게도 재난상황을 알리기 위해 영어를 통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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