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발표

- 5월 15일 설명회 개최, 5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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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5-08 14:4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9일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5월 15일(수) 부터 5월 31일(금)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 위치정보사업자 :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현재 총 102개)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는 5월 15일(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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