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계도기간 운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11.16)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됨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이었으나, ’13.5.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
2. 동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직역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갈등·마찰 우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미채용시 해당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에 따라 진료시 비효율을 야기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신규채용 수요 발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용 불안정을 우려
특히,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논란 발생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됨
시행령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
매년 치과위생사가 5천여명이 배출되어 총 5만6천여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결혼·출산 등으로 자발적 실업상태가 많고,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
3. 동 시행령의 연착륙을 위한 관련 단체간의 합의 도출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보건복지부의 중재하에 ’15.2.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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