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14일까지 안정적이었으나 4.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주말을 낀 4.22일(4.6만건), 5.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20~4.22일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5만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5.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7일까지다.
이 과열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3만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이었으며,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만을 보면 과열기간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과열기간(‘13.4.22~5.7일)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8만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 이번 사실조사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방송통신위원회 출범후 첫 번째 조사로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 출시를 통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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