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05년 8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명의로 금년 12월 1일 시행예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실종된 아동을 조속히 찾아줌으로써 아동을 잃은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과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법적인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31일 동법률이 제정되었고, 12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동법률은 김희선의원과 고경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하여 만든 것임

따라서 이번 담화문 발표는 법 시행 이전에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실종아동 신고의무 및 절차, 벌칙부과, 유전자검사 등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려 동법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를 분담하였고,

* 실종아동등(법 제2조) :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미만 아동과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지체장애인(연령불문)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시설 장 및 종사자 등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밖에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 신상카드 및 유전자 D/B구축,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경찰ㆍ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장기미아를 가족에게 찾아주기 위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모등 가족들이 잃어버린 아이 등을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무연고 아동유전자와 대조, 가족을 찾아주게 된다.

또한, 전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 홍보하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애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미신고시설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미신고보호시설 관리와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담화문 발표를 통하여,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고 있거나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약취, 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법률 시행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등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182 미아찾기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미아찾기 홈페이지(www.182.go.kr)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ㆍ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 또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 등으로 상담ㆍ신고도 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주게 된다.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전국 국번없이 182(경찰청 미아찾기센터, 24시간 무료), 인근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 인터넷신고 : www.182.go.kr(경찰청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 주소창에 ‘182’만 입력해도 홈페이지 연결됨
▶ 방문신고 :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치안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발생예방을 위해, 실종아동 전단지 및 법률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으로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주력하며, 기존 8세 이하 아동만을 처리하던 미아찾기센터를 실종아동찾아주기센터로 확대개편, 14세미만의 아동까지도 신고접수처리하기 위해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실종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종아동의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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