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 불법이고 그 내용의 공개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만일 공개할 경우 야기될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언론이 보도한 것은 실정법 위반의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상충된 측면을 비교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언론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중요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를 공개한다면 국가 법질서 유지와 국가의 안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현 정권이 선별적 공개로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할 경우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05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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