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발간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5월 15일 미국의 수출·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규정 (ITAR)’ 책자를 발간하였다.

*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본 책자는 방산 수출·입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 요약본과 총 11편으로 구성된 본문 및 기타 수출·입 관련 제도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책자는 방산업체와 수출·입 관련업체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내용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발간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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