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이다.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자유와 권리까지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회체제에 대한 국민의식 정화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 3대 세습독재권력과 추종세력인 종북세력 배격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할 때 노수희와 노수희를 옹호하는 무리의 정체성이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적단체에 대해 너무 관대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로인해 종북세력은 자신의 모습을 위장해 국민들을 속여 왔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탄압받는 통일운동가로 자처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적단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이적단체강제해산법이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무산된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정당이라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과 기타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다시 범죄단체 강제해산법을 발의하였다. 범죄단체 강제해산법안에 따르면, 그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를 해산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국민의 힘으로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강제해산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우리 사회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세력도 분별하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의 발전과 통일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이다.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제정은 자유민주주의 속에 숨어있는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의 본질을 국민 앞에 밝혀 줄 것이다.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제정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차단하여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분쇄할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제정, 민주당 적극 동참하라!
- 이적단체 강제해산시키는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즉각 제정하라!
- 종북세력 골라내는 범죄단체 강제해산법 즉각 제정하라!
웹사이트: http://www.krcenter.co.kr
연락처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정재열 대표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3년 11월 25일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