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화의 필요성은 ‘04.9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에서 제기됨
이 규정안은 골프장의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규정(문광부 고시)」외에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형 및 경관항목 검토시에는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o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30%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중 경사가 심한지역은 원형보전 한다는 원칙 적용함
녹지 및 생태항목 검토시에는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원형보전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수질환경항목 검토시에는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중점 검토하되,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위 항목 외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토록 함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보전 측면의 효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둘째,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을 미리 알려 줌으로서 부동의시 예상되는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규정안은 그간 부동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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