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발주자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도급 건설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되어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계약분야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놓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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