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시장 상생협력 등 중점 심사
금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는 지상파방송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기술개발 투자 등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전략과 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평가함으로써 중소방송 및 타 매체와의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증원(9인→13인)하고 필요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확대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반영해 구성하되, 공·민영/종합·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차별화, 방송평가와의 중복 평가요소 개선 등을 통해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 방송평가 :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로써 매년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재허가 심사시 방송평가 점수 40% 반영(총 1,000점 중 400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재허가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금번 재허가 심사가 방송통신융합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1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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