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

- 지하철7호선 개통영향…주변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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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3-05-28 10:51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지난 5월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친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필지는 2013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전체 토지 중 표준지 1427필지를 제외한 6만 2673필지이다. 원미구 2만 4665필지, 소사구 1만 7485필지, 오정구가 2만 523필지이다.

공시지가는 부천역 사거리에 있는 상업지역의 근생 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가 ㎡당 11100, 000원으로 가장 높다. 또한 녹지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9-1번지가 ㎡당 14,6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전체 평균 2.1%가 올랐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 김기영 팀장은 상승 요인에 대해 온수역과 부평역을 이어주는 ‘지하철 7호선 개통’을 들었다. 역사 주변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약 7%가 상승했다”며 “이는 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13년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도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또한,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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