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영선의원-X파일 수사의 3원칙
X파일 수사는 우리사회가 정화되고, 반부패 청렴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X파일 수사는 본말을 전도하는 진행양상을 띄고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1. 본질은 부패구조 수사에 맞춰져야 한다.
마치 불법도청사건이 사건의 본질인양 비쳐지고 있다. 불법도청사건은 마땅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이같은 접근방법은 도청록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
도청록에 자신의 치부가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는 집단은 진실의 공개를 막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교묘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삼성 X파일을 비롯해 274개 테이프 전부에 담겨있는 부패의 진상이 철저히 해부되어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부패구조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이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탄생을 위해서도 이롭다. 선진국의 기득권세력처럼 도덕성과 나눔 양보 공유의 미덕을 가진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독수독과(毒樹毒果)론 대입은 잘못, 전면공개가 원칙.
274개의 테이프는 공개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제기하고 있다. 도청록에 들어있는 부패의 조사와 내용공개에 대한 반대논거로 毒樹毒果론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몇 가지 원칙은 인권을 보호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미란다원칙의 준수도 마찬가지다. 毒樹毒果론의 바탕이 된 1964년 맵(Mapp) 사건 판결에서도 위법수집증거물에 대해 “진실에 이르는 저급한 길(Ignoble shortcut)” 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미란다원칙이나 毒樹毒果론 등은 모두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X파일 사건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뿐만 아니라 부패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법원의 인권신장을 위한 판결과 그 배경이 다른 것이다. 도청록의 전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역사와 양심, 정의와 인권존중의 원칙에 따라 공개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를 결정해야한다.
3. 언론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X파일을 보도한 MBC기자를 소환했다. 또 삼성그룹은 MBC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삼성의 움직임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론의 공동대응이 요구되며, 검찰과 삼성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X파일 수사가 언론자유를 위축, 제한할 수 있고, 미림팀 관계자가 언론사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말한 점들을 볼 때 국회문화관광위원회가 즉각 소집되어야 한다고 본다.
2005. 8. 2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 병 두, 박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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