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심(安心) 보육 특별 대책’ 마련
- 제도 개선과 각종 부조리 척결을 위해 6월부터 특별 현장 점검 병행
금일 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및 관계 부처 장관(보건복지부·교육부·안전행정부)이 참석하였으며,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방안,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시설 등·하원 시 교통 안전대책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하는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安心(안심)보육 특별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부정수급 척결, ▵금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제도개선과 아울러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등 현장 점검도 6월부터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 학대 근절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학대근절 대책반” 구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실시(5~6월)하는 한편,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복지부·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과 “합동 감사”를 실시(5~6월) 할 예정이다.
* (중앙) 돌봄시설 학대 특별조사 TF, (지방) 시도 특별조사 TF, 시군구 특별조사 TF
* 보육료 부정수급, 특별활동 등 기타필요경비 적정사용, 차량안전 집중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도 점검(9~11월)할 계획이다.
* 전국 보육교사 교육원 일제점검으로 보육교사 수료증 허위 발급 등 점검 병행 실시
향후 복지부는 “안심보육 특별대책”이 원활히 현장에 안착되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입법·예산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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