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승계시공사 선정 입찰에 낙찰하한가 운용 등 제도개선

- 최저가 입찰에 따른 출혈경쟁 방지로 주택업계와의 상생경영 실천

- 공사대금 선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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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13-05-30 15:51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되어, 기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정가격 대비 80%는 국가계약법상 낙찰하한가 준용)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하여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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