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05.8.3.「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제도개선권고의 주요내용은 대학별 연구비관리가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각 연구소별로 각각 수주,관리됨에 따라, 각기 기준이 다르고,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각 대학별 연구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를 운용토록 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수행자는 연구과제 수주,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임무만을 수행토록 하고, 중앙관리기관에서는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은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을 분리운영하게 되었음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연구비의 중앙관리제도운용을 위한 지침을 시달토록 하였음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제 운영을 현재 과학기술부 발주 연구과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카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도 대학 연구비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참여연구원(석,박사과정 학생 등)의 인건비를 갹출, 유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연구비관리규정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연구비집행에 대한 비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내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하고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 발견시 감사부서 및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반영토록 하였음

이 권고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2006년도 연구비 집행시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지침 등 개정사항을 ’05년 12월말 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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