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일신문(8월1일 20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단계적 폐지”에 대하여

일자 : 2005-8-2

1. 주요 보도내용(내일신문, ‘05.8.1 20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중장기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 중임

2. 해명사항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논의한 바는 없음

다만, 품질 제고 차원에서 사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미 등록된 사료화 제품은 등록을 유도토록 규정하고 있음

① 자연자원이 부족하여 가축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임

② 정부는 그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여 왔음

-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제품을 단미사료제조업 등록범위에 포함되도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사료공정규격 개정(‘99.4)

- 음식물류폐기물 사료의 유·무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제조업 등록을 받도록 사료법 개정(‘01.3)

- 음식물류폐기물 사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화시설의 가열처리온도 강화, 사료화 제품의 가열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01.12) 및 농림부 고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03.9)

③ 위와 같은 조치로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제품은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사료로 인한 가축의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음


‘미리내 성지’ 인근 그랑블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언론보도사항 검토 보고

1. 보도개요

□ 보도일시 및 매체 : '05. 8. 2 (화), 문화일보 사회면(9면)

□ 보도요지 : “환경이냐 개발이냐 ‘단식’ 충돌

개발단식 - 골프장 건설업체 간부는 ‘종교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무기한 단식투쟁

환경단식 - 미리내 성당측은 6.2일부터 20일간 환경보호를 이유로 단식하여 안성시에서는 사업신청 반려

2. 검토결과 및 향후대책

동 사업은 안성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우리부(한강유역환경청)와 4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경사도 및 녹지자연도 등 환경훼손을 이유로 부동의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부지를 기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재조정한 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안성시가 반려하자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

행정심판 후 재협의 과정에서 급경사지, 녹지자연도 및 자연생태계 연속성 유지 등 환경적인 요인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협의를 추진

[참고1]

그랑블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민원사항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 17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주)그랑블개발

○ 사 업 비 : 525억원

○ 사업계획면적 : 991,144㎡(303,346평), 회원제 18홀

※ 사업부지와 북측 약 2.0km지점에 김대건 신부의 묘소인 미리내성지가 위치

□ 주요 환경현황

○ 본 사업지역 대부분이 쌍영산(해발 377.5m) 능선을 경계로 해발표고 90 ~ 340m(표고차 250m)로 표고차가 큼

○ 급경사지(20도 이상)가 53.8%로 대규모의 절·성토 예상

- 사업지역 서~동에 대규모 법면발생(사업부지의 53.8%)

○ 녹지자연도 7~8등급이 60.9%(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군락 등)

□ 추진 경위 및 민원사항

○ '03.7.8 : 1차 협의의견 부동의 회신(한강청 → 안성시)

○ ‘03.8.23 : 다수인 민원 접수(환경부 → 한강청 이송)

- 천주교 수원교구 강정근 신부 외 2,248명 골프장 건설 반대 진정

○ '04.2.2 :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협의 자진취하(2차)

○ ’04.2.12 : 다수인 민원 접수(천주교 수원교구 → 한강청)

- 천주교 수원교구 주교 최덕기 외 38,247명 골프장 건설 반대 진정

○ ’04.4.29 :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지부 지구장 강정근 신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 그랑블 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수원교구 신부150인 대책위 구성 등)

○ ’04.5.4 :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협의 자진취하(3차)

○ ’04.5.4 :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 150명 대책위 구성

○ ’04.6.1,6.22 : ‘그랑블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심의기준’에 대한 민원이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접수되어 관계기관 회의

- 동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은 필요시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한 조정을 거쳐 처리할 사항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님

- 생태축의 보전방안, 생태계조사, 수자원(지하수)영향조사등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하고, 천주교측의 발생민원에 대하여 안성시 등에서 적극적인 대처 요청

○ ’04.8.19 :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협의요청(4차)

○ ’04.8.30 : 미리내성지보호비상대책위원회 이관배 신부 민원

※ ’04.8월 현재 전국 천주교 400만명 신자 중 60만명이 서명완료

○ ’04. 10. 1 : 부동의 협의의견 회신(한강청 → 안성시)

동 사업대상지역은 표고차가 크고(260m) 급경사지가 53.8%,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 60.9%로 소나무, 상수리나무등 임상이 매우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하며,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녹지축의 파괴, 주변환경과의 심한 부조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 단절, 산사태 우려,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이동저수지 및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등의 악영향과 지하수 고갈 우려


연합뉴스 “국립공원 해양폐기물로 몸살”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언론보도내용(연합뉴스-2005.8.2)

제 목 : 국립공원 해양폐기물로 몸살

주요보도내용

8월 1일 녹색연합은 “그린맵대장정의 활동 중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양폐기물로 뒤덮여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를 위한 대학생 자원활동인 그린맵대장정이 동해-남해-서해안 주요 해안의 폐기물 조사중 거제도 일대 해안에서 수십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을 확인

그린맵대장정단이 수거한 폐기물은 50리터 마대자루 500개 분량이며, 이 외에 수거하지 못한 해양폐기물의 양도 수백 톤에 달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즉각 수거·정화 작업에 나서야…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

2005.8.2일 연합뉴스에서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 동백숲 보호지역인 거제 해금강 일대의 해양폐기물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보도된 거제시 남부면 갈곳리~남부면 덕동리지역은 공원입장료 미징수지역으로 동 지역의 폐기물처리책임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 및 동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역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이며, 쓰레기수거처리 역할분담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결과 입장료 미징수지역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거책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지자체임

〈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유관기관 회의〉

o 일시 : 2005.7.1(금) 15:00

o 장소 : 거제시청 중회의실

o 참석기관 : 거제시청 및 7개 읍·면·장, 거제시 교육청,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통영해양결찰서, 군부대, 국립공원관리공단

o 회의내용 : 쓰레기수거처리 관련 역할분담

- 입장료 미징수 해수욕장은 지자체에서 전담처리

- 입장료징수해수욕장 내 탐방객 및 해변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담처리

- 집단상가, 취락 등 주민생활쓰레기는 지자체 전담처리

첨 부 : 해양오염방지법 해당조문 발췌 1부.

해양오염방지법 해당조문 발췌

제4조의7(해양환경개선조치)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유입방지 시설의 설치

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제46조의2(해양폐기물의수거처리) ① 해역관리청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을 수거 처리함에 있어 오염원인 행위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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