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되어야 한다”
국회의 갑을(甲乙) 논란에 알맹이가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고, 6.15공동선언 공동개최를 주장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가정체성 확립 논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이 국가정체성을 왜곡하는 세력들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가 국가를 지키고 국민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근거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헌정질서를 왜곡하거나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국회에서 일어난 헌정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좌파 성향 의원의 최루탄 테러, 일부 의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기권 행위, 태극기와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야권 의원 발언,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 칭하는 야권이 엄연히 국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는 성향의 국회의원을 걸러내는 자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북한을 국회로 불러 들이는 유사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답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국가정체성에 대해 사상의 자유,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입장 표명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바로 종북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의 힘으로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 파괴자임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정체성에 관한 엄격한 면책특권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 속으로 숨어들어온 국가 위해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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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정재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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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