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이웃 간의 분쟁, 모든 것을 밝힌다
- 이웃 간의 분쟁은 이제 그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자
하광룡 변호사는 “이웃 간의 다양한 사고의 원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이를 또 참지 못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하여 사건이 커진다며 이웃 뿐만 아니라 형제나 가족끼리도 이러한 경우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 & A’에서는 “직원을 위하여 회사에서 회사의 명의로 원룸을 잡아 주었다. 만일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다면 그 원룸에 대한 책임은 직원이 질까? 회사에서 질까?”에 대한 질문에서 “고용 계약서를 참조하여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해도 일부 직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직원이 받아야 할 임금에서 이를 충당 할 수는 없다.”며 직원 책임을 일부 강조 하였지만 회사는 그 책임을 직원에게 임금으로 상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오는 7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 정영지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사회안전방송 개요
사회안전방송 세이프TV는 전국의 케이블방송국(SO)을 통해 자체 제작한 HD콘텐츠를 포함,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HD보유 콘텐츠를 24시간 프로그램 편성, 방송하는 사회안전분야 전문채널방송국이다. 늘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의 어둡고 외진 구석 구석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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