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이웃 간의 분쟁, 모든 것을 밝힌다

- 이웃 간의 분쟁은 이제 그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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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06-06 10:29
서울--(뉴스와이어)--안전 전문 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이웃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제작진은 이웃 간에 생기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형기 제작PD는 “요즘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과 ‘애완견으로 인한 문제’ 등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과거의 ‘이웃사촌’이란 개념의 따뜻함을 되찾고 싶었다며 최근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성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뜻을 전했다.

하광룡 변호사는 “이웃 간의 다양한 사고의 원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이를 또 참지 못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하여 사건이 커진다며 이웃 뿐만 아니라 형제나 가족끼리도 이러한 경우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 & A’에서는 “직원을 위하여 회사에서 회사의 명의로 원룸을 잡아 주었다. 만일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다면 그 원룸에 대한 책임은 직원이 질까? 회사에서 질까?”에 대한 질문에서 “고용 계약서를 참조하여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해도 일부 직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직원이 받아야 할 임금에서 이를 충당 할 수는 없다.”며 직원 책임을 일부 강조 하였지만 회사는 그 책임을 직원에게 임금으로 상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오는 7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 정영지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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