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敎具)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영재들의 오후학교’ 가맹점 계약서를 심사하여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 심사경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영재들의 오후학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후 말일 날 정산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가맹비를 돌려주지 않자,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에 신고

□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사유
가. 계약 해지 조항
제16조(을의 계약해지)
2. 계약해지 시에는 제반비용 및 세무부분의 비용을 제한 금액(총 금액의 15%를 말함)을 해지 통보 6개월 후 말일 날 정산한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소재 및 각종 비용의 정산여부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총금액의 15%를 정하여 그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고 약관상에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무효임

또한, 계약의 해지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후 말일 날 정산한다고 약관상에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는 조항으로 무효임

위와 같은 정산 지연 조항은 가맹계약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은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