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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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6-10 14:40
서울--(뉴스와이어)--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설치 및 운영을 정하고 있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이환 중앙대 신문대학원 객원교수(균발위원장)와 이승선 충남대 교수, 김민기 숭실대 교수, 양동복 나사렛대 교수, 김윤택 (전)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박현수 단국대 교수, 안보섭 숙명여대 교수, 윤희웅 변호사, 서동규 회계사,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으로 총 11명이고, 임기는 3년이다.

균발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이다.

앞으로 균발위는 지역방송과 중소 라디오방송사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여 방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추천한 방송사의 입장도 충분히 개진하지만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논의를 통해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전된 정책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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