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군지역 제외한 시·구지역) 중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금년 하반기 중 시행 지자체(15개소)
- 서울시(9개) : (6월말)용산, 광진, 성동 / (7월)양천, 관악, 은평 / (8월)마포 / (9~10월)서초, 중랑
- 경기도(6개) : (하반기) 수원, 안양, 화성, 이천, 오산 (‘14년 이후) 과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월)하여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이다.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유상수거(봉투방식)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하였고, ‘12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택하고, 기타 자치구는 방식 도입이 용이한 봉투, 스티커 방식을 선정함

* 방식 변경 지자체(9개 구)
(RFID → 봉투방식) : 종로, 강서, 강남
(RFID →스티커·칩방식)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봉투 →스티커·칩방식) 강북, 강동

*시행시기 조정(9개 구)
- 용산, 성동, 광진구(6월 중), 관악, 양천, 은평구(7월), 마포, 서초, 중랑(7월 이후)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시행이 늦어지거나 문제 발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13.6.12)하여 음식물 혼합 배출,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설정·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간 단위로 종량제 정상 추진 여부 점검 및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가구별 월부담액은 700 ~ 2,000원 정도로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 한잔 값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몰래 섞어서 버리는 행위나,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투기하는 행위는 선진 국민으로써 결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려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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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이광
044-20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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