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외국인 범죄 편 방송

- 외국인 범죄, 그 원인부터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 안전을 도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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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06-13 17:55
서울--(뉴스와이어)--안전 전문 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와 잘못된 편견에 대해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제작진은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시청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과 오해를 바로 잡고자 이번 ‘외국인 범죄 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특히 “미군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본국(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라는 오해와 “외국인 범죄의 대다수는 아시아권의 노동자가 원인이 된다.”라는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왜 그들이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찾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이번 ‘외국인 범죄’를 준비했다.

특히 하광룡 변호사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범죄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무조건 입국을 허가해 준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실제로 외국의 강력범죄범이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 조직을 만들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여 외국인 범죄의 원인을 분석 하였으며, “최근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 인식과 얼굴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정부의 대책을 진행 중 이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의 확립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 & A’에서는 “전에 일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주었는데 이번 지금 일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그런 수당이 없습니다. 이를 달라고 요구 하고 싶은데 요구하는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서 “점원의 수가 5명이상인 매장에서는 야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노동자에게 줄 의무가 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질문자의 궁금을 해결해 주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오는 14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 정영지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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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www.sa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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