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 예고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평가인증 영역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확인 가능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시설은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 제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평가인증 신청 제한 사유 : 보조금 부정수령,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처분, 아동학대 등
그간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년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앞으로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평가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11) 2,271건, (’12) 3,110건 평가인증 취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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