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정책을 무시하고, 수도권의 환경보전을 외면한 개발 중심적 발상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택지개발의 확산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 시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허용면적을 6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2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조정’하는 면적규제완화 정책은 반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5개시 3개군, 총 3,831㎢)은 수도권의 자연환경보전 및 상수원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대상지역 면적 2,513㎢ , 전체의 66%)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오염원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팔당 상수원에 대한 정부의 수질목표달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며, 팔당호 전체오염원 중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44.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더욱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 상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20만제곱미터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나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광주시뿐이다. 그럼에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상관없이 택지조성사업 면적을 6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수 년 동안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시행해 온 상수원 수질관리정책을 포기하고, 손쉽게 값싼 토지를 얻기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을 해결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면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시행 범위가 확대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당시 준농림지역의 개별적인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난개발은 계속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시급히 필요하다.

당해법령에 관한 입법예고는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관리역량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자연보전권역에 관한 관리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계속되는 난개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내 30만제곱미터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팔당호 수질오염총량규제 실패의 모든 책임은 건교부에 있다. 만약 이번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연합은 팔당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2천3백만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은 물론 기 납부한 물이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5년 8월 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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