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회 존립 정당성 증명하라”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이다.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굶주림, 폭력, 총살 등 인권유린 실상과 정치범수용소라는 반인륜적 폭압통치 기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다면, 오직 종북 세력과 종북 세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세력이 부정할 뿐이다.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 소년 9명이 긴급 북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으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소년 9명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됐다.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반인륜적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준다. 국회가 정치적 논란으로 북한인권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드러난 사실을 그대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국회는 자신이 속한 정당 이익과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을 판단해서 안 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주민과 탈북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을 자극 한다’, ‘왜 지금 시기에’, ‘실효성이 없다’ 등의 주장으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북한주민과 탈북자는 헌법상 국회가 보호해야할 국민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북한 독재의 현실과 북한 주민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는가? 민주당은 인권유린 경험을 증언하는 탈북자 외침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는가?
민주당은 굶고, 총살당하는 북한주민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민주당은 북한 독재자에 대해서만 정의와 인권을 말하지 못하는 입을 가졌는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은 당연히 비난 할 것이다. 북한의 비난이 두려워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면 5,000만 국민이 지켜주고 있음을 상기 시켜주고 싶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북한이 미국, 일본과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북한인권법 제정하고 북한 식량지원 금지법을 만들어 압박 수위를 높여도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자체가 북한을 정상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회의 북한인권법 합의 실패는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인권에 대해 공조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무산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경시하고 비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엄중함을 국회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17대,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오각성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킨다면 인권에 대해 국제적 고립과 반인륜적 정당으로 국제사회에 낙인찍힐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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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정재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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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