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업계, 복지부의 청소년 출입제한 등에 관한 공중위생법 시행령안에 반발
중앙회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이 업계의 참여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써 민주주의 절차나 현황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결여되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지난 30일자로 발표한 <공중위생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날 찜질방은 전국민의 레저 및 휴식시설로 정착해 가고 있고 또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질병방지’라는 구실로 수 십 년 된 재래식 목욕행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고 또 필요 이상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모토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또 많은 찜질방 사업주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 신문 사회면의 사건 뉴스들에 집착해 이들을 유해시설 업자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정책 당국으로서 스스로 균형감각이 없고 근시안적인 집단임을 노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중앙회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전국 사업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립 관행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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