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중위생관리법 새 시행령과 관련, 찜질방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찜질방 사업주 모임인 한국사우나불가마중앙회(회장 이상종, www.koreasauna.org)는 내달 2일 여의도에서 복지부의 비현실적 시행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새 시행령은 지난 3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복지부가 구체 시행령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하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새 시행령안의 세부 내용이 찜질방 업계의 현실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새 시행령안은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내 주류판매 금지, 발열기와 안전시설 간 거리 1m 유지, 대형비치타월 비치 금지, 수면실 조명 24시간 40룩스 이상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찜질방 업계는 "찜질방을 유해시설로 간주하는 정부의 기본 시각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22시 이후 찜질방을 찾는 젊은 이용객들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마찰과 갈등은 심각한 영업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면휴게실이나 발한실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미스런 사건들에 집착하여 대다수 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인 찜질방의 수면휴식 공간을 규제하고 또 발한실내 안전망을 발열기로부터 1M나 떨어진 곳에 둘러 설치하라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차원을 넘어 찜질방 업계를 고사시키려는 숙박 및 재래목욕업계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찜질방 사업주 1백20여 명은 지난 16일 서울 오금동에서 옥내집회를 갖고 현실국면 타개를 위한 단합과 정부의 비현실적 규제에 대한 항의를 결의한 바 있다.
(보도내용 문의: 한국사우나불가마중앙회 사무국 02-49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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