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개정

- 중소기업,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1일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이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3년 1차 신규지정 품목으로 신형화생방정찰차용 장비 10종이 선정(’13. 4월) 되었고, 향후 9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참여와 수익증대 효과 기대

주요 개정내용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에 대한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추천하는 방식’에 더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하향식 기획지정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품목지정 방식을 다원화하고 품목지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신규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매년 20%씩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에게는 방위산업육성자금 중 매년 최대 약 15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지원과장(서기관 정기영)은 “이번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개정이 중소기업 기술역량의 지속인 향상과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중장기 성장기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변경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정기영
02-2079-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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