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표기 관련 항의
이에 따라 국방부(국제협력관)에서는 '05.8.3(수), 14:00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 아라키 후미히로 대좌를 국방부로 소환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음.
< 항 의 내 용 >
일본의 방위백서 상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한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이므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의 식민지 침탈 행위를 정당화하고 우리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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