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사회취약계층에 보증료율 할인

- 저소득자, 장애인 가구 등에 주택임차자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료율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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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13-06-25 14:47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의 보증료율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및 노인 부양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이며 할인율은 보증료율의 20%로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임차(구입)자금보증 : 신규공급 임대(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임차(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김선규 사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도 기여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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