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건강보험에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공포, 7월 1일 시행
* 요양비 :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금번 개정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아래의 상병(10개)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 등록된 업소 및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임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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