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통화 출납 가능한 ‘외화계좌’ 개설·운영
- 외국환 거래비용을 줄이고 환율급변동 상황 대응력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금일 의결되었으며 외화계좌 개설 금고은행 선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14년 중에 외화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01년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12년 말 기준 기금 전체 금융부문 중 16.7%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12년도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0.43%, 해외채권 9.59%, 해외대체 5.25%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자금을 원화계좌로만 취급해 해외투자시 잦은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등 환율급변동 시기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왔다”며 “그러나 향후 외국통화의 보유 및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 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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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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