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원자력 발전소, 과연 안전한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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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06-26 18:00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최근 사회에서 대두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금)에 방영되는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_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편에서는 국내 와 해외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점과 과거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률을 소개했다.

하광룡 변호사는 “전쟁을 제외한 어떤 원인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보상보다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 안전법’을 포함한 특별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포함한 5개의 기관을 설치하여 특별 관리하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A’에서는 공유사이트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읽고 난 뒤 다시 공유사이트에 올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작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이후 즉각 처리하고 유사한 일을 저질렀는가?’, ‘재산의 이득이 생겼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며, 이미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범죄가 불법임을 인지 못했었고 사건 발생 후 범죄임을 인지하고 신속히 처리하였다면 또 이에 대해 물질적 재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참작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저작권의 문제는 실제로 재산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의 보상이 많기 때문에 이는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처리하고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오는 28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 정영지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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